문의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년에 월차 개념으로 20년 12월까지 7일 부여
21년 4월 30일까지 월차로 4일 부여 후에 21년 5-12월까지 15*20년도 5-12월까지 근무일수(245일)/365일로 계산하여 10일 부여하여 총 20년 7일, 21년 14일 부여를 햇는대 이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2년부터는 15개씩 발생.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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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년에 월차 개념으로 20년 12월까지 7일 부여
21년 4월 30일까지 월차로 4일 부여 후에 21년 5-12월까지 15*20년도 5-12월까지 근무일수(245일)/365일로 계산하여 10일 부여하여 총 20년 7일, 21년 14일 부여를 햇는대 이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2년부터는 15개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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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가일수는 계산하신 방식이 맞으나,
다만, 일할 계산 연차 10일은 21년 1월 1일자로 부여하고,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게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