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오전 반차(연차)를 사용하고,
오후 2시에 출근해서 오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인정이 가능한건가요?
근로 주 40시간중에 유급휴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총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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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오전 반차(연차)를 사용하고,
오후 2시에 출근해서 오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인정이 가능한건가요?
근로 주 40시간중에 유급휴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총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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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뜻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 사용 후 오후 2시에 출근하여 기존 퇴근시간 이후에도 계속 근로했더라도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 50%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 근무를 한 것을 맞기에 근로의 대가 100%는 수당으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제공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