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이동목욕센터에서 요양보호사(남자, 이동목욕차 운전도 하심)로 일하시는 직원분이 회전근개파열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1주일 병가를 사용하셨고 이후에 산재신청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직 미신청).
질문> 출근하면 팔을 쓸 수가 없어 업무를 하실 수가 없는데 출근 하신다고 하네요. 출근을 고집하면 출근하도록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가 어려우니 무급 병가를 쓰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무급병가를 쓰시면 다른 인력이라도 채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동목욕이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가를 받을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상으로 업무가 불가한 경우 무급병가 처리 또는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추후 산재 인정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만일 출근한다면 이후 산재 인정을 받더라도 출근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무급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