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임신한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행하는 직원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럼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을 경우 다음년도 연차휴가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찾아 본 것으로는 "단시간근무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이전과는 다르게 복직을 하더라도 다음년도에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육아휴직의 다른 방식인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경우에도 단축근무 시행과 관계없이 다음년도에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 단시간 근무자의 다음연도 연차 산정은
(근로시간 단축 1개월 사용, 단축 중 1일 근로시간 6시간, 나머지 11개월 정상 근무 가정)
15개(정상 근무시 연차 개수) * 8H * 1개월/12개월 * 6H/8H
+ 15개 * 8H * 11개월/12개월 * 8H/8H 과 같이
정상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를 시간으로 환산한 후 단축 근로시간과 단축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 다음연도에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는
상기한 내용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