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특성상 초과근무가 되면
하루에 8시간근무 1시간 휴게를 하여 9시간 근무후 초과로 1시간을 더 근무하여
총 9시간 근무를 했을때 도합 5 를 넘지 않는 선에서 +1 을 추가해 이를 3개월 단위로
-던 +던 0을 만들어서 초과시간을 넘지 않게합니다 이처럼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휴게시간으로 주고있는 회사인데 이때 +1이 붙는게 아니라 초과근무처럼
1.5배가 붙어야 맞는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
2. 근무하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10시간에 대해서 미리 지급을 하여 9시간을 넘어 10시간을 근무해도
10 이라는 초과근무수당을 미리 지급했기때문에 10시간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가 가능한 형태인데요
이럴때 그 10시간에 대한 수당은 1.5배가 붙는 수당인지 아니면 1.5배가 붙지않고 일반적인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도합 5 를 넘지 않는 선에서 +1 을 추가해 이를 3개월 단위로
['포괄임금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
1. '포함된 초과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 명확한 명시!)
2. 계약서상 초과근로시간을 넘어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①②번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수당은 통상 시급의 1.5배입니다.
**돈(수당), 시간(보상휴가) 모두 1.5배 적용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계약 시,
초과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초과근로 수당이 통상 시급의 1.5배로 계산되어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