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퇴직적립금 및 급여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 21. 4. 28~ 7. 27
육아휴직 21.7. 28~ 22. 4. 27
ex)
1월~3월 임금총액 7,004,400(기본급+수당포함)
7,004,400/3/12 = 194,560
1. 위에 금액이 출산휴가 퇴직적립금 산출방식인지요?
2. 21년 7월~12월 육아휴직기간에도 퇴직적립금 산출방식이 같은지요?
3. 22년 육아휴직기간시 퇴직적립금 산출방식 문의드립니다.
4. 22년 4월 28일 복직하면 4월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급여 적립금은 휴가개시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바,
말씀하신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2년 부담금은 22년에 지급받은 정상급여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우선은 가계산하여 상기와 같이 지급후 연말에 그 차액을 추가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에 복직시 급여는 호봉승급 등을 정상적으로 반영,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