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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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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회계담당 사회복지사입니다.

우선 신규 ○○○종사자가 4월 14일 부로 입사신고 되어 당월 30일까지 정상근무 예정인데요.

당월 중도입사시 저희 기관에서는 일할계산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것인지가 궁금하며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기준과 일할계산법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신규조리원) 4월 중도입사로 4월 급여분 일할계산
 (4월 급여 산출 : 기본급 (1,830,000원/30)*17일=1,037,000원))

  • ?
    ir*** 2021.04.16 10:57

    안녕하세요. 


    급여의 일할계산방법은 내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운영규정에서 일할계산시 임금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토록 하고 있다면 

    작성하신 계산방법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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