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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규직원 연차사용촉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규 근로자가 입사 후 9개월이 지나면 그 동안 발생한 월차 9개에 대해서 "1차 연차사용계획서"를 받고,

입사 후 11개월이 지나면 "2차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시★

2020년 4월 1일 입사자

1차 연차사용계획서: (입사 9개월 이후) 2021년 1월 1일 ~2021년 1월 10일

2차 연차사용계획서: (입사 11개월 이후) 2021년 3월 1일 ~2021년 3월 5일

 

 

★질문1.

 "2차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을 때, "1차 연차사용계획서" 이후 발생한 연차 (2021년 1월, 2월 만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 2개만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2차 연차사용계획서"를 받는 시점인 2021.3.1일까지 미사용한 잔여연차 전부에 대해서 작성하면 되나요?

 

 

 

★질문2.

"1차 연차사용계획서" 작성 시 월차를 사용하겠다고 지정한 날짜에 근로자가 출근을 했을 경우,

당일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안내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무수령거부통지서" 과정까지 진행되면 해당 연차는 소멸이 되는건가요?

 

[질문2] 내용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유선상담 하였을 땐, 

노무수령거부통지서 과정까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무를 하면 해당 연차는

소멸이 되는것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2020.04.01 입사 후 1년간 발생한 11개의 월차는 2021.03.31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1.04.16 10:41

    안녕하세요. 


    1. 2차 촉진시는 9개월 이후 발생한 2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노무수령거부통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미사용시, 사용자의 수당지급책임은 면제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3.  11개의 월만근연차는 입사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이후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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