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센터 사단 법인인 경우 호봉은 기관에서 마음대로 정해서 낮추거나 안올려 줄 수 있나요??
호봉도 기관에서 임의로 5호봉인경우 4호봉으로 깎고 채용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 법인인 경우 호봉을 일한 경력대로 인정해주고 하는거 같은데
사단법인은 몇년 일해도 1호봉으로 주고 싶으면 직원에게 그렇게 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장애인자립센터 사단 법인인 경우 호봉은 기관에서 마음대로 정해서 낮추거나 안올려 줄 수 있나요??
호봉도 기관에서 임의로 5호봉인경우 4호봉으로 깎고 채용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 법인인 경우 호봉을 일한 경력대로 인정해주고 하는거 같은데
사단법인은 몇년 일해도 1호봉으로 주고 싶으면 직원에게 그렇게 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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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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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13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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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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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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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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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4515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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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2998 |
1824 | 장기근속휴가 질의 1 | 허허허허허허 | 2020.06.19 | 262 |
1823 | 직급 적용 관련 문의 1 | wjdgnse | 2020.06.19 | 241 |
1822 | 강사료 기준 문의 합니다. 1 | poooop | 2020.06.19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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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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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 경력 인정 문의 1 | kkk01 | 2020.06.18 | 285 |
1818 | 수당관련 문의 1 | 맥토미나이 | 2020.06.18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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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 경력증명서 발급문의합니다. 1 | 진정여우 | 2020.06.17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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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 호봉인정 문의 2 | kdbdb | 2020.06.12 | 265 |
1807 | 하루 하루가 불안합니다. 1 | 방랑도사 | 2020.06.12 | 435 |
1806 | 승진 이후 호봉 문의 1 | 평화평화 | 2020.06.12 | 294 |
1805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 현동 | 2020.06.11 | 270 |
1804 | 회비관련 질문드립니다. 1 | 재우스 | 2020.06.11 | 144 |
1803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아하히효 | 2020.06.09 | 317 |
1802 | 안녕하세요. 1 | 맥토미나이 | 2020.06.09 | 145 |
1801 | 경력인정문의 3 | 초초초칩 | 2020.06.09 | 254 |
1800 |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회원들이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17 ![]() |
바라다 | 2020.06.06 | 3164 |
1799 | 호봉 승급 문의 합니다. 3 | poooop | 2020.06.05 | 403 |
1798 | 퇴사 전 복지포인트미지급 1 | sorakj | 2020.06.05 | 515 |
1797 | 가족수당 지급관련 문의 2 | 능인 | 2020.06.04 | 303 |
1796 | 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소탈한 | 2020.06.04 | 243 |
1795 | 복지포인트 문의 1 | 말티맘 | 2020.06.04 | 249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사단법인인 경우
★_2020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최종) (2).pdf 258페이지에 명시된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해당되신다면 80%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위 경력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의로 경력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하신 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경력인정이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하신 곳에 해당사유를 확인하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