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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센터 사단 법인인 경우 호봉은 기관에서 마음대로 정해서 낮추거나 안올려 줄 수 있나요??

호봉도 기관에서 임의로 5호봉인경우 4호봉으로 깎고 채용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 법인인 경우 호봉을 일한 경력대로 인정해주고 하는거 같은데

사단법인은 몇년 일해도 1호봉으로 주고 싶으면 직원에게 그렇게 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사단법인인 경우

    ★_2020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최종) (2).pdf  258페이지에 명시된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해당되신다면 80%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위 경력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의로 경력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하신 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경력인정이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하신 곳에 해당사유를 확인하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
    admin 2020.06.15 11:14
    사단법인의 경우 서울시단일임금체계의 인건비 및 경력인정과 관련된 가이드를 당연 적용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지침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단법인 내 인사노무와 관련된 규정,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거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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