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일이나 기념일에 가족친화비로 식사하였을경우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한데 생일 당일에 식사를 안하고 지나서 할 수도 있는데 생일 지나고 어느 정도 안에 식사를 해야 가족생일날 외식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가족생일이나 기념일에 가족친화비로 식사하였을경우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한데 생일 당일에 식사를 안하고 지나서 할 수도 있는데 생일 지나고 어느 정도 안에 식사를 해야 가족생일날 외식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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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항목으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에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생일 관련된 식사나 행사는 생일 이후가 아닌 생일 이전 또는 생일 당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생일을 기점으로 전후 1주일 정도를 기한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