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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20년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지침에 

 

촉탁의사 대신 진료과목별 자원봉사 의사제 등을 시행할 시

- 의사 1회 방문당(1~2시간 기준) 비용 200,000지급 권고(지급 상한액)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혹시 비용 지급시

세금을 때야할지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처음 의사제를 시행하려고 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0.06.22 16:53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위 항목과 관련해서 자원봉사 의사제의 경우 본연의 직을 하며 유료봉사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125,000원 이상이면 세금을 책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
    youlove*** 2020.06.30 11:52

    감사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3.3%) 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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