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20년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지침에
○ 촉탁의사 대신 진료과목별 자원봉사 의사제 등을 시행할 시
- 의사 1회 방문당(1~2시간 기준) 비용 200,000원 지급 권고(지급 상한액)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혹시 비용 지급시
세금을 때야할지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처음 의사제를 시행하려고 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20년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지침에
○ 촉탁의사 대신 진료과목별 자원봉사 의사제 등을 시행할 시
- 의사 1회 방문당(1~2시간 기준) 비용 200,000원 지급 권고(지급 상한액)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혹시 비용 지급시
세금을 때야할지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처음 의사제를 시행하려고 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3.3%) 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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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과 관련해서 자원봉사 의사제의 경우 본연의 직을 하며 유료봉사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125,000원 이상이면 세금을 책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