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식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외수당 책정이 19:00부터 진행되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00~19:00는 저녁식사시간이라는 이유에서라고들 합니다..
대체 누가 저녁을 사먹으면서 쉬다가 7시부터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지 의아합니다.
다들 10분이라도 빨리 끝내서 빨리 퇴근하고 싶어하지 굳이 1시간동안 쉬다가 7시부터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사협에서 이러한 부분을 명시하여 각 사회복지시설에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질인 것 같네요..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근로면 법적으로 1시간 휴게시간(보통 점심시간) 보장받으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