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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까지 지급이라면 2001년 10월 18일생의 경우 올해 10월 18일(해당월)까지 지급이 되는게 맞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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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배포용).pdf
1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월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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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배포용).pdf
1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월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