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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려 하는데 강사료지급기준을 어디로 두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준표가 따로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 ?
    sasw2962 2020.06.22 08:5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 팀장입니다.

     

    보통 강사비 규정은 법인 또는 자체 내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으시다면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규정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모금회 강사비 지급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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