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려 하는데 강사료지급기준을 어디로 두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준표가 따로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려 하는데 강사료지급기준을 어디로 두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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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회원공유 | 2023 현장공유 카드뉴스_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후생복지 휴가제도 적용방법 | admin | 845 | 2023.11.28 |
1824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2차개정) 2 | rjeo2*** | 512 | 2020.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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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경력 인정 문의 1 | kn*** | 360 | 2020.0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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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 팀장입니다.
보통 강사비 규정은 법인 또는 자체 내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으시다면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규정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모금회 강사비 지급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