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기준계획”내
71쪽 붙임1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비교직급 기준표에 기재내용※을 보면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 지자로 함.)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상기 자격을 갖춘 자가 최초 행정관리 또는 회계업무를 보면 사회복지사 임에도 불구하고 5급 사회복지사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 합니다?
회계 및 행정관리 업무를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자격이 없어지는 건가요
2. 예를 들어 상기인이 기관사정에 따라 행정관리 및 회계업무를 보다 사례관리와 같이
사회복지프로그램 업무를 볼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 건지요
6급에서 5급으로 적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5급에서 6급으로 적용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3. 사회복지직군내에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갖춘 자가 업무에 따라 자격여부와 상관없이 사무원으로 직급이 다르게 적용 된다면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4. 6급 내 사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회계, 행정관리를 얘기하는 건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기준계획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을 토대로하고 있습니다.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배포용).pdf
해당 파일 13페이지를 살펴보시면 1~5급은 사회복지사 직급이고, 6급은 관리인, 7급은 기능직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 외에 정원 내 정규직 여부와 어떠한 업무로 채용되어 근무 중인지가 중요합니다. 6급에서에서 5급은 승진이 아닌 직무에 따른 보직변경 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직급별 정원에 따른 부분은 기관 내부를 통해 확인하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직능 또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