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지침에 징계 종류별 호봉승급과 승진제한 기한을 두고 있는데 경력기간 인정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시 견책, 감봉은 상관없이 전체기간을 인정하고 정직은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지침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전체 기간을 다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팀장이 없는 부서를 사무국장이 겸직으로 팀장을하고 있고 업무분장에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
결재라인 중 팀장란에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서행정에 대한 참고자료가 있다면 공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 님께 동일내용으로 문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