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수당지급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9 하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기타 사항
-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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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에는 신뢰도 문제로 외부인사위원을 많이 위촉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개채용 등에 외부인사위원이 오셨을 경우
외부인사위원회 수당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지침을 확인할 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 팀장입니다.
보통 외부 인사위원의 규정은 법인 또는 자체 내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으시다면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규정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모금회 강사비 지급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