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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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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작년까지 회비납부를 충실히 하고 있는 회원중 한명입니다.

개인적으로 회비납부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아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나중에라도 쓸모가 있다고 해서 일단 취득은 했는데요.

 관련일을 하지 않는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회비를 매년 내야한다는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다른 자격증도 물론 내가 공부하고 내 돈 써가면서 어렵게 취득했지만 취득했다고 해서 회비를 내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관련된 일을 해서 선임을 한다거나 하면 모를까...

그렇다고 회원으로 회비를 낸다고 해서 어떤 해택이라던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거나.. 이런게 전혀 없는거 같아서요.

사회복지사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 뭔가 좀 알텐데... 몰라서 나만 이렇게 회비를 내고 있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5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큰돈으로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돈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도록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0.06.11 16:54 Files첨부 (2)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먼저 회비납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비는 사회복지현장에서의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회원증을 소지한 회원께서 자율적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로 회원님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는 조직입니다. 협회 설립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을 협회 회비를 납부하시는 회원님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비를 내신 회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사업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asw.or.kr/zbxe/notice/494208

     

    1.png

     

    2.png

     

    우리협회는 작년 한해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이 9,322분이십니다. 그 중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으시는 회원님도 1,000여분 정도 되십니다. 서울사회복지사협회는 기관이나 법인이 대상이 아닌 사회복지사 회원 개인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아래 수단을 통해 협회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싶으신 프로그램이나 회원서비스가 있으시면 회원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누리시길 권해드립니다.

     

    협회 홈페이지 : http://sasw.or.kr/zbxe/

    협회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eoulsocialworker/

    협회 유투브 : http://www.youtube.com/c/서울사회복지사

    협회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EUxjxlxb 또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검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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