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출산휴가 시 명정수당 미지급 받은 경우는 2020년 현재 기관에
재직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도 ‘휴가’로 출산휴가자가 명절 중 재직중인 종사자이기 때문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11p
별표11.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참고
2019년 출산휴가 시 명정수당 미지급 받은 경우는 2020년 현재 기관에
재직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도 ‘휴가’로 출산휴가자가 명절 중 재직중인 종사자이기 때문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11p
별표11.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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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출산휴가시 통상임금=기본급+급식비를 지급하며 직원의 출산, 휴직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활용이 가능하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http://sasw.or.kr/zbxe/freeboard2/504292 를 참조하시면 대체휴가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이 전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