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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출산휴가 시 명정수당 미지급 받은 경우는 2020년 현재 기관에

재직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출산휴가도 ‘휴가’로 출산휴가자가 명절 중 재직중인 종사자이기 때문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11p
별표11.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참고

  • ?
    sasw2962 2020.06.15 14:38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출산휴가시 통상임금=기본급+급식비를 지급하며 직원의 출산, 휴직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활용이 가능하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http://sasw.or.kr/zbxe/freeboard2/504292 를 참조하시면 대체휴가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이 전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yoyoy*** 2020.06.15 17:02
    주신 자료를 참고해서 보니

    9. 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유급병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2020.3.25.)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명절 당일 현재 직원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급병가자는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산·전후휴가, 유아휴직, 유급병가로 인한 대체인력에게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라면
    2019년 1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간 정직원이 2월에 설날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 합니다.
  • ?
    sasw2962 2020.06.16 16:28
    위에 기재된 내용대로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라는 항목에 따라 1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간 정직원에게는 명절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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