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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16:26

승급문의

조회 수 47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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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5급 또는 4급의 승급(혹은 승진)은 규정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TO가 생겨서 이동하는 것도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5급 TO가 없어서 6급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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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 2020.06.17 11:23
    이번에 사회복지협회에서 사회복지사처우개선 토론회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앞으로 6급 승진 규정도 만들자고. 아직 특별한 규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TO 생겼을때는 가능합니다 .제가 시청 복지과에 문의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4급이나 5급이 퇴사했을 경우 그자리로 이동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입은 6급을 뽑는 방식으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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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w2962 2020.06.17 13:16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에서 1급~5급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의 테이블이고, 6급과 7급은 관리인과 기능직 관련 테이블입니다.

    6급을 가지신 분이 5, 4급으로 진급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의 보직변경 승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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