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지침을 따르고 있을 경우,
시설장의 경우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그럴 경우 시설장이 야근을 하고 야근매식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야근매식비 지급이 안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되는 건가요?
혹 야근매식비 지급이 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지침을 따르고 있을 경우,
시설장의 경우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그럴 경우 시설장이 야근을 하고 야근매식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야근매식비 지급이 안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되는 건가요?
혹 야근매식비 지급이 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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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시설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야근식대는 지급 가능합니다.
이는 자원봉사자의 식대지급과 같은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