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본원도 자녀돌봄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데
궁금한 사항은 본원 종사자 중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이 상대방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자녀돌봄 휴가제도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녀와는 왕래를 하고 졸업식, 입학식 등에는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본원도 자녀돌봄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데
궁금한 사항은 본원 종사자 중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이 상대방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자녀돌봄 휴가제도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녀와는 왕래를 하고 졸업식, 입학식 등에는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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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녀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법적인 친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친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있으면 자녀돌봄휴가는 사용불가하고 개인휴가를 쓰셔야 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고 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