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등의 공식행사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어린이집, 유치원등의 공식행사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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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자녀돌봄 휴가는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제도로서,
연 2일의 유급 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식 행사여야 하며 증빙서류 (행사 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가 필요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배포용).pdf (p.4)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추가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