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2019.12)
p.5에 나와있는
병가사유에는
- 아래의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 중에
입원 3일 및 안정가료 2주로 진단을 받은 경우(임신부, 조산 위험)
안정가료 중 통원치료를 하지는 않지만, 입퇴원 후 안정기간도 병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 때 평일만 계산해서 병가처리 해도 될런지요
입원 및 수술의 경우 통원, 요양도 모두 유급병가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말씀 주신대로 입원 및 요양기간이 모두 포함된 의사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조산 위험이 있는 임산부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중 출산전 휴가를 먼저 사용하셔야 하며,
기일이 초과되었을 경우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