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질문 드렸을 때는
중도퇴직자 (정년퇴직 - 06월 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월할계산해서
지급하고, 차액은 추후 신규입사자에게 지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33만 포인트 해당하는 직원이 6월 말일자 이후로 퇴직 예정인데
이 직원에게 16.5포인트만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이후 신규 입사자의 요청시 16.5포인트에 해당하느 복지포인트 지급해야할까요?
문의합니다.
예전에 질문 드렸을 때는
중도퇴직자 (정년퇴직 - 06월 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월할계산해서
지급하고, 차액은 추후 신규입사자에게 지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33만 포인트 해당하는 직원이 6월 말일자 이후로 퇴직 예정인데
이 직원에게 16.5포인트만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이후 신규 입사자의 요청시 16.5포인트에 해당하느 복지포인트 지급해야할까요?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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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중도 퇴사자의 경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6월 말 퇴사이실 경우 16.5포인트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는 입사자의 호봉에 의한 포인트 기준에 맞추어 월할계산하여 지급 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