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육아휴직을 갔던 직원이 올해 5월에 복직을 합니다.
이럴경우, 복지포인트를 5월부터 12월까지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나요. 아니면 1년치 모두 지급하나요?
월할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육아휴직대체자로 있던 직원에게 1월부터 4월까지의 복지포인트를
보조금으로 지급가능한가요?
작년에 육아휴직을 갔던 직원이 올해 5월에 복직을 합니다.
이럴경우, 복지포인트를 5월부터 12월까지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나요. 아니면 1년치 모두 지급하나요?
월할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육아휴직대체자로 있던 직원에게 1월부터 4월까지의 복지포인트를
보조금으로 지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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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정규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게 연간 복지포인트를 모두 지급 하시면 됩니다.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대체인력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함을 권고 드립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배포용).pdf p.4 참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추가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