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무원(6급) 입니다.
이미 수차례 승급 관련 문의가 올라와서 지겨우실거라 생각합니다.
죄송스럽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 2020년 서울시 운영지원 계획 관련 질의 회신 ] 의 3번에 근거하여 6급은 5급으로 승진은 불가하다고 하는데
과거의 5급 경력이 이미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만족했다면 6급에서 4급으로 승급도 불가한 건가요?
생활시설의 생활지도원이 5급과 같은 경력으로 인정받는건가요?? 아니면 오직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받는건가요??
우선 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실 경우
직위와 무관하게 모든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현재 선생님께서는 6급 사무원으로 재직중이시고,
6급에 대한 승급 기준은 없는 상황이기 떄문에,
현재 직위 상으로는 승급이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 처우개선 요구안에 승급제 및 직급별 정원 정비를 위한 내용을 담고
서울시와 논의 계획에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