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난임치료 과정에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휴가는 유급 1일 무급 2일로 총 3일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치료 특성 상 병원 진료도 빈번하고 난자 채취와 이식일에는 휴가 사용이 불가피합니다.
혹시 유급병가제에서 난임치료를 위한 채취와 이식 일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 2월부터 난임치료 중으로 병원 진료는 오전 7시 반에 받고 곧바로 출근하고 있지만
진료 예약이 본인이 원하는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병원의 사정과 난임치료 성공을 위한 시술,
그리고 난자 채취와 이식 등으로 개인 연차가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현재 유급병가는
-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질의 주신 난임 치료가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우선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의 사항이 해당이 있으며, 법정휴가를 모두 사용하신 후라면,
기관장의 승인 하에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사항은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지침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asw.or.kr/zbxe/freeboard2/504274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궁금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정승아 팀장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