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채용 관련하여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주간보호센터에서 1년 5개월(2014.8.1. ~ 2015.12.31.)을 근무하였습니다.
경력인정이 몇 % 가능한가요?
2. 유사경력으로 80% 인정이 가능할 때 호봉책정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2010. 11.1. ~ 2012.12.31. 까지 근무했을 때 몇호봉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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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관련하여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주간보호센터에서 1년 5개월(2014.8.1. ~ 2015.12.31.)을 근무하였습니다.
경력인정이 몇 % 가능한가요?
2. 유사경력으로 80% 인정이 가능할 때 호봉책정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2010. 11.1. ~ 2012.12.31. 까지 근무했을 때 몇호봉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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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6쪽과 같이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주간보호시설
로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임으로 100% 경력인정 되는 곳입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page=2&document_srl=495534
더불어 80%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3쪽 예시를 참고바랍니다.
예시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6년 1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 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ʼ93.11.15∼ʼ95.11.14:2년×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0.2)
➝ ʼ95.11.15∼ʼ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 × 0.8)
➝ ʼ95.12.15∼ʼ95.12.31:17일×0.8 = 13.6일 =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