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에서 근무한 경력 인정범위 문의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도 100% 인정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기관으로 인정범위가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장기요양기관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에서 근무한 경력 인정범위 문의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도 100% 인정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기관으로 인정범위가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장기요양기관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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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49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47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04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47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5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6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5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0 | 2024.03.12 |
1790 | 보호작업장 인건비 질문 1 | an4*** | 348 | 2020.06.12 | |
1789 | 사단법인 호봉인정 문의 2 | kdb3*** | 889 | 2020.06.12 | |
1788 | 하루 하루가 불안합니다. 1 | ksj3*** | 535 | 2020.06.12 | |
1787 | 승진 이후 호봉 문의 1 | pyeonghw*** | 413 | 2020.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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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 회비관련 질문드립니다. 1 | jaew*** | 222 | 2020.06.11 | |
1784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jora*** | 533 | 2020.06.09 | |
1783 | 안녕하세요. 1 | co*** | 184 | 2020.06.09 | |
1782 | 경력인정문의 3 | ses*** | 496 | 2020.06.09 | |
1781 |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회원들이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17 | bonggu7*** | 3578 | 2020.06.06 | |
1780 | 호봉 승급 문의 합니다. 3 | pomp*** | 612 | 2020.06.05 | |
1779 | 퇴사 전 복지포인트미지급 1 | sor*** | 796 | 2020.06.05 | |
1778 | 가족수당 지급관련 문의 2 | nungin2*** | 507 | 2020.06.04 | |
1777 | 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wha6*** | 351 | 2020.06.04 | |
1776 | 복지포인트 문의 1 | kas*** | 364 | 2020.06.04 | |
1775 | 시구보조금과 시군구보조금 문의 1 | leelo*** | 941 | 2020.06.04 | |
1774 | 호봉 과책정에 따른 환수금 2 | yoyoy*** | 406 | 2020.06.04 | |
1773 | 코로나로 인한 자녀돌봄 휴가제도 1 | scree*** | 716 | 2020.06.02 | |
1772 | 경력문의 - 기업사회공헌팀 1 | scree*** | 281 | 2020.06.02 | |
1771 | 복지포인트 도와주세요. 4 | ddkks*** | 500 | 2020.06.02 | |
1770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korp*** | 241 | 2020.06.02 | |
1769 | 경력인정 문의 1 | hnle*** | 342 | 2020.05.30 | |
1768 | 사회교육 실비 수입 사용관련 문의 1 | whgu*** | 238 | 2020.05.29 | |
1767 | 장기근속휴가 1 | pyeonghw*** | 581 | 2020.05.29 | |
1766 | 경력인정문의(2020.5.29.) 1 | jfamil*** | 456 | 2020.05.29 | |
1765 | 회비납부 1 | brighte*** | 177 | 2020.05.28 | |
1764 |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년 상반기 노인지원주택 입주자모집 추가공고 | sasw2962 | 388 | 2020.05.25 | |
1763 | 불용 유상처리시 지출문의 1 | whgu*** | 332 | 2020.05.28 | |
1762 | 회비 납부 2 | rlarkdd*** | 196 | 2020.05.28 | |
» | 경력인정문의 1 | shl*** | 341 | 2020.05.27 |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내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설치신고된 경우에는 100% 경력인정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80% 경력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80%인정범위
가. (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에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의 기준에 의거하여 법령에 등에 정해진 자격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경력인정에 80%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국고지원시설과 서울시지원시설의 적용시점이 다릅니다. 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국고지원시설은 금년도부터 바로 적용가능하겠으나 서울시의 2021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경력인정은 해당과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아 팀장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