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 기준에 대해 여쭤봅니다.
언어재활사 경력 인정 문의인데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의해 확인해봤을때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근무처 : 대학교 부설 청각음성센터
담당업무 : 언어치료
업무로 보면 동종업무이기 때문에 언어재활사 경력인정이 가능할것같지만, 서울시 경력인정 기준에 의거해서 봤을때 근무처가 의료법에 의한 기관도 아니고, 교육법에 의한 기관도 아니고.....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인지의 판단도 서질않아 유사경력 인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어 질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입니다.
문의주신 청음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1호에 열거된 설치 근거에 따라 설치신고된 기관인지를 우선 확인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력의 경우는 유사경력 80%에 해당하나, 관련 근거 법에 의한 설치 기관이 아닐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인정이 어렵습니다.
참고 :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df (p.256)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배포용).pdf (p.23)
추가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