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력은 100% 경력인정인가요? 아니면 80%인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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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231 | 2024.03.1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472 | 2024.03.12 |
공지 | 회원공유 | 2023 현장공유 카드뉴스_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후생복지 휴가제도 적용방법 | admin | 851 | 2023.11.28 |
1765 | 회비납부 1 | brighte*** | 177 | 2020.05.28 | |
1764 |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년 상반기 노인지원주택 입주자모집 추가공고 | sasw2962 | 387 | 2020.05.25 | |
1763 | 불용 유상처리시 지출문의 1 | whgu*** | 332 | 2020.05.28 | |
1762 | 회비 납부 2 | rlarkdd*** | 196 | 2020.05.28 | |
1761 | 경력인정문의 1 | shl*** | 338 | 2020.05.27 | |
1760 | 가족수당 문의 1 | sora7*** | 309 | 2020.05.27 | |
1759 | 복지포인트 문의 1 | hjn0*** | 341 | 2020.05.27 | |
1758 | 게시글 복원 가능한가요? 1 | cec1*** | 136 | 2020.05.26 | |
1757 | 장기근속휴가 문의 2 | gw9*** | 317 | 2020.05.26 | |
1756 |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 jfamil*** | 317 | 2020.05.26 | |
1755 | 유급 병가 관련 문의 1 | r*** | 351 | 2020.05.26 | |
1754 | 경상보조금에 대한 문의 1 | leelo*** | 627 | 2020.05.25 | |
1753 |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 1 | ckaud*** | 173 | 2020.05.25 | |
1752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hahan*** | 240 | 2020.05.25 | |
1751 |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년 상반기 노인지원주택 입주자모집 추가공고 | sasw2962 | 416 | 2020.05.25 | |
1750 | 경력인정 여부 문의 1 | agost*** | 146 | 2020.05.25 | |
1749 | 자녀돌봄휴가 대상자 문의 2 | i0ju*** | 576 | 2020.05.22 | |
1748 | 경력인정 문의 1 | miyor*** | 374 | 2020.05.21 | |
1747 | 유급자원봉사자의 경우, 1 | leelo*** | 680 | 2020.05.21 | |
» | 경력인정 문의 1 | kwang13*** | 226 | 2020.05.20 | |
1745 | 보건휴가 (무급휴가) 사용 시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2 | bemydi*** | 2017 | 2020.05.20 | |
1744 | 가족돌봄휴직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 1 | bemydi*** | 513 | 2020.05.20 | |
1743 | 자녀돌봄휴가 유급 / 무급 1 | coldgu*** | 1035 | 2020.05.20 | |
1742 | 시간제 직원 경력 산정방법 1 | mc21*** | 505 | 2020.05.18 | |
1741 | 자녀돌봄휴가 관련문의 1 | kej5*** | 286 | 2020.05.18 | |
1740 | 육아휴직자 복직 시,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leelo*** | 1008 | 2020.05.14 | |
1739 | 복지포인트 및 연차문의 1 | kej5*** | 373 | 2020.05.14 | |
1738 | 경력인정문의 1 | rabbit1*** | 194 | 2020.05.13 | |
1737 | 협회등록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 | ktb*** | 159 | 2020.05.12 | |
1736 | 휴가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nib*** | 280 | 2020.05.1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간사 등)으로 근그한 경력은 80%인정되며,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
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80% 경력인정이 되는 시설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