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인트 신청 시
2020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복지 포인트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자동차 보험 가입 등에 관한 비용을 지금 처리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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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시 문의사항 1 | lsa1*** | 347 | 2020.05.11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연간 사용액에 대해 11월 30일까지 기관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별로 운영하는 방법은 상이합니다.
1. 연간액을 일괄 서류를 받고 청구하는 형태
2. 반기별로 서류를 받고 청구하는 형태
3. 건별 청구(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
시설의 운영방법을 확인하시여 11월 30일까지 올해 사용분에 대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