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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직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직원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 1달간 휴직 시

2020년 3월 25일 이후부터는 보조금으로도 퇴직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무급이기에 발생되는 급여가 없는데 퇴직적립금을 DC형으로 적립할 경우,

퇴직적립금 산정은 휴직 전 달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출산/육아휴직처럼 휴직 전 12개월분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는지

다른 산정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사항: 저희 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로

기본급 / 정액급식비 / 가족수당 / 조정수당 / 시간외수당 / 명절수당(연2회) / 이 급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
    admin 2020.05.21 14:3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유사한 답변이 있어 관련 노무사님 답변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나
    그외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바,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급여 부담금도 공제없는 정상적 급여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제도는 전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귀 기관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02-786-2962로 전화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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