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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보건휴가를 월 1회,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유급이나 무급의 기준은 각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급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일할 계산하여 차감하고 있는데,

각종 수당들도 일할 계산하여 차감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가족수당, 조정수당, 정액급식비)

 

법정휴일은 아니기에 기본급 차감만으로도 충분한것인지,

수당까지 모두 일할계산 해야 하는것인지 갑자기 혼란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__*)

 

  • ?
    admin 2020.05.21 14:3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수당 중 무급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할계산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4월 경 유사한 질문을 서울시에 질의하여 "법적으로 무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일할계산(무급은 무급으로)"으로 처리를 안내받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0.06.03 11:0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서울시에 재차 답변을 받아 안내드립니다.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무급휴가를 사용시에 수당은 일할계산으로 지급한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보건휴가 사용시에 말씀하신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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