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보조교사)로 아래 기간, 시간만큼 근무를 했습니다.
이러할 경우 경력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9.10.14~2019.11.30 / 105시간 근무
2019.12.01~2019.12.31 / 88시간 근무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산출식이 나와있긴한데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시간제근무기간 * 시간제근무를 하는 종사자의 주당근무시간/40시산(정상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팀장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시어,
말씀 주신 주당근무시간/40시산(정상근무시간)로 계산 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는 연간 근무시간 / 연 209시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 하시면 됩니다.
현재 올려주신 내용을 주단위 또는 연단위로 나누어 계산 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추가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