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규칙상에서의 보조금수입에서 국고, 시구, 시군구보조금에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이 포함되고,
기타보조금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경상보조금이라 함은 서울시와 자치단체에서 비율로 받고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것만이
경상보조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는 인건비 운영비 보조금외에도
구에서 받고 있는 운영관리보조금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가 아닌
매년 구에서 사업과 시설관리 등으로 내려받고 있는 보조금도 경상보조금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복지관평가를 준비하며 경상보조금에 대한 개념이 잘 잡히질 않아서요. 예를 들면
복지포인트 보조금 같은경우는 보조금수입의 시구보조금수입으로 잡히는게 맞는지요?그렇다면 복지포인트 보조금도
경상보조금의 개념이 되는것이 맞나요??
또한 시에서 시민참여예산사업이라하여 선정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은 기타보조금인건가요? 재무회계규칙상의
시구 보조금에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기타보조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보조금 항목에 대한 것은 재무회계규칙을 보조금 내역을 확인 하시고,
적정 항목을 설정 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 주신 내용중 복지포인트는 시도보조금으로 설정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그 외 기타로 지원받는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항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과 또는 지자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안내 p/179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df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궁금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정승아 팀장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