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내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족수당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A근로자의 어머니가 만 55세 이상에 해당하여 가족수당 지급대상 되는 와중에
아버지가 공무원(교사)이며 배우자(신청자의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고있는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A근로자는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내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족수당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A근로자의 어머니가 만 55세 이상에 해당하여 가족수당 지급대상 되는 와중에
아버지가 공무원(교사)이며 배우자(신청자의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고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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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 협회등록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 | ktb*** | 160 | 2020.0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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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으실 경우에는 가족수당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