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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15:17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3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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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증이 있는 기관입니다.

활동지원기관 지정은 받지 못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칭은 **자립생활센터입니다.

 

----------------------------------------------------------------------

게시판 검색 시 https://sasw.or.kr/zbxe/index.php?_filter=search&mid=freeboard2&search_keyword=%EC%9E%90%EB%A6%BD%EC%83%9D%ED%99%9C%EC%84%BC%ED%84%B0&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472608

유사질문에 대해

 

2019.04.24 15:38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80% 경력인정기관입니다. 다만, 호봉제 적용은 센터마다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해당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데 관리안내지침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자립생활센터 내용을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자립생활센터일 경우 경력 80% 인정 기관이 될까요?
 
 
  • ?
    admin 2020.05.22 09:5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센터의 설립이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준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의 경우 80% 인정됩니다.

    "활동지원기관"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자립생활센터는 경력인정의 근거가 현재 없는것이 맞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경력인정을 받으실 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관할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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