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지역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인이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은 무엇인지도 추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지역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인이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은 무엇인지도 추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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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0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9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6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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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3 | 2024.03.12 |
1671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안내 1 | admin | 2857 | 2020.03.27 | |
1670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5 | admin | 16734 | 2019.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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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 출산휴가대체인력 인건비 문의 1 | leh1*** | 327 | 2020.03.26 | |
1642 | 예산공고 내역 관련 문의 1 | them*** | 160 | 2020.03.26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해창입니다.
사회복지관과 관련한 사한은 해당 직능단체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http://kaswc.or.kr/qna/217922)에 보다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 이를 링크해드리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더불어 안전관리인의 경우 취득하고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은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1.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전직원
- 근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방법: 연 1회이상 교육실시(10인 미만 또는 한쪽 성만 근무하는 경우 교육자료 비치를 통해 회람을 하여도 인정)
2. 개인정보보호교육
- 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및 접근할 수 있는 직원(사실상 전직원)
- 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28조
- 방법: 연 1회 1시간이상(단, 개인정보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곳은 연 2회이상)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3항
- 방법: 연 1시간이상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등)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방법: 연 1회이상(50인이상 사업장 1시간이상, 50인미만 사업장 1시간미만 또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등을 통해 교육인정 가능)
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 방법: 연 8시간 이상
6. 퇴직연금교육
-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관
- 근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2조 2항
- 방법: 연 1회 이상
7. 인권교육
- 대상: 이용자 및 종사자
- 근거:「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 방법: 연 1회(4시간) 이상
- 기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사회복지관 평가에 반영되므로 교육권고
8.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 교육
- 대상:「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 「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조3
- 방법: 연 1회(시간) 이상(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 일반적인 사회복지관 법정의무교육은 위와 같으며, 영양사 등 기타 직종에 따른 교육은 해당 직종별로 다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회복지관은 제외 기관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경우 취업규칙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