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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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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관련 문의드립니다

 

후생복지 제도 추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도 시행에 따르면

병가 사용방법에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성편도염으로 인해 편도제거 수술을 하여서 병가신청을 했는데

편도제거수술은 유급병가처리를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가사유를 보면 해당이 되는데 사용방법에 있어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유급병가가 되지 않나요?

 

  • ?
    peterha*** 2020.03.31 12:51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 병가제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병가사유
    - 아래의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입원 및 수술 내용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해당 시설장님의 판단은 만성 편도염으로 인한 편도제거 수술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나 출근이 불가능 할 정도의 질병으로 보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해당 시설장님께 병가 불가 이유를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
    admin 2020.03.31 13:0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진단서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2jfather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 수술에 의한 통원치료는 병가 신청 사유가 되겠지만 유급병가가 법적 기준에 의한 휴가가 아닌 서울시 지침에 의한 처우개선 성 휴가 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관장 승인 사항임으로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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