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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후생복지제도>

 

8. 정액급식비 지급 대상자 종사자의 범위

-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정규직 종사자 전원

 

여기서 정규직이라 하면 아래 기준

 

1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수당지급기준 지급대상인 ‘정규직원’의 의미(2020.3.25.추가)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

-정규직원의 유급병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따라 채용한 대체인력은 육아휴직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동안 정규직원에 준하여 인하여 인건비 지급 가능

 

이 항목에 기준하면 정규직원으로 인정 가능한건지요?

 

 

질문2.

 

또한, 업무처리안내에 따라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주4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기관의 특성상 시용직 3개월 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15번 항목에 기준하여 정규직으로 인정되어 복지포인트, 조정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 ?
    sasw2962 2020.04.03 16:30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해창입니다.

    해당 기준에 해당한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의 경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의하여 정규직에게만 지급이 되는점을 고려하여, 포인트를 지급 받는 대상이 계약직일 경우 지급 되지 않으며, 정규직일 경우 지급 될 것 입니다.

    조정수당의 경우 계약직, 정규직의 문제가 아닌 단일임금 체계 테이블내에서 지급 할 수 없었던 임금의 부족분을 지급 하는것 이기에 임금테이블에 맞게 책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0.04.06 12:5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추가 답변 드립니다.

    1. 1번 질문에 대한 정규직은 정규T/O로 이해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의 기본인력은 19명입니다. 계약직, 정규직과 관계없이 이 기본인력에 해당할 경우 정규T/O에 해당됩니다.

    2. 질문2의 정규직은 시설과 개인의 계약형태에 따른 구분을 의미합니다. 복지포인트의 경우 계약형태로 판단합니다. 이에 정규직으로 계약하였으나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을 경우는 입사일 부터 지급가능, 다만 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계약 후 수습기간 만료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형태라면 정규직 전환하는 시점부터 계산하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조정수당은 정규티오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서 서울시 인건비 지급기준에 포함되는 인력이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규티오를 계약직으로 뽑더라도 인건비는 지급 기준에 따라 인건비는 지급 가능하지만, 복지포인트 등의 처우개선은 보조금으로 지급이 불가하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i0ju*** 2020.05.22 11:46
    다시 한 번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숙지하여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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