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후생복지제도>
8. 정액급식비 지급 대상자 종사자의 범위
-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정규직 종사자 전원
여기서 정규직이라 하면 아래 기준
1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수당지급기준 지급대상인 ‘정규직원’의 의미(2020.3.25.추가)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
-정규직원의 유급병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따라 채용한 대체인력은 육아휴직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동안 정규직원에 준하여 인하여 인건비 지급 가능
이 항목에 기준하면 정규직원으로 인정 가능한건지요?
질문2.
또한, 업무처리안내에 따라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주4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기관의 특성상 시용직 3개월 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15번 항목에 기준하여 정규직으로 인정되어 복지포인트, 조정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해당 기준에 해당한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의 경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의하여 정규직에게만 지급이 되는점을 고려하여, 포인트를 지급 받는 대상이 계약직일 경우 지급 되지 않으며, 정규직일 경우 지급 될 것 입니다.
조정수당의 경우 계약직, 정규직의 문제가 아닌 단일임금 체계 테이블내에서 지급 할 수 없었던 임금의 부족분을 지급 하는것 이기에 임금테이블에 맞게 책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