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시 운영지원 계획 관련 질의 회신 문서의 <6. 수당관련> 문항을 보면 "시설개방지원사업비 중 직원 연장 근로수당은 모두 과세대상임"이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2019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최종)에서 <4-4. 시설개방지원 사업비>에서는 "당직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대상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설은 개방사업 당직비를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올해는 개방사업 당직비에 과세해야 하는 것인가요?
2. 만약 그렇다고 할 시, 추가로 부담되는 4대보험 추가비 및 소득세를 기관 경상보조금에서 지출해야 하나요. 개방사업 사업비에서 지출해야 하는지요?
3. 개방사업비에서 지출해야 한다면 예산이 모자랄텐데 그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지요?
4. 현재 개방사업 당직을 부속시설 사회복지사도 함께 하고 있는데 부속시설은 고유번호증이 다르므로 과세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5. 규정 상 시간외는 1일 최대 4시간을 넘길 수 없는데 개방사업은 토요일에 8시간(9시-18시)을 진행하여 8시간의 시간외 수당만큼 당직비를 지급하는데 이건 규정에 어긋나게 되는 것인가요?
관련 문서를 첨부하오니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사업은 복지관의 별도 사업으로 우리협회에서는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과 혹은 해당 직능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