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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운영지원 계획 관련 질의 회신 문서의 <6. 수당관련> 문항을 보면 "시설개방지원사업비 중 직원 연장 근로수당은 모두 과세대상임"이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2019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최종)에서 <4-4. 시설개방지원 사업비>에서는 "당직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대상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설은 개방사업 당직비를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올해는 개방사업 당직비에 과세해야 하는 것인가요?

2. 만약 그렇다고 할 시, 추가로 부담되는 4대보험 추가비 및 소득세를 기관 경상보조금에서 지출해야 하나요. 개방사업 사업비에서 지출해야 하는지요?

3. 개방사업비에서 지출해야 한다면 예산이 모자랄텐데 그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지요?

4. 현재 개방사업 당직을 부속시설 사회복지사도 함께 하고 있는데 부속시설은 고유번호증이 다르므로 과세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5. 규정 상 시간외는 1일 최대 4시간을 넘길 수 없는데 개방사업은 토요일에 8시간(9시-18시)을 진행하여 8시간의 시간외 수당만큼 당직비를 지급하는데 이건 규정에 어긋나게 되는 것인가요?

 

관련 문서를 첨부하오니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sasw2962 2020.04.07 13:33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해창입니다.

    해당사업은 복지관의 별도 사업으로 우리협회에서는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과 혹은 해당 직능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jkm8*** 2020.04.09 13:19
    저도 똑같이 것이 궁금했는데.. 혹시 답변 받으신 내용 공유해 주실수 있으실까요?
  • ?
    admin 2020.04.09 15:09
    ○ 지원항목
    - 운영비 : 전기세, 냉난방비 등
    - 인건비 : 직원 연장근로수당 및 당직비, 유급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 프로그램비 : 외부강사료, 프로그램 재료비 등
    - 홍보비 : 플랜카드,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비
    ※항목별 사용 한도 등 제한없이 유연하게 집행가능
    ※당직비는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대상임

    사회복지관 운영비 설명회 자료를 살펴보면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항목 인건비에 직원연장근로수당 및 당직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에서 시간외로 운영할 경우(과업이나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전 승인의 형태) 과세이며, 당직으로 운영할 경우(공간개방을 위한 단순 대기 등) 당직비는 비과세입니다.

    시설 운영의 기준 및 합의내용을 알아보시고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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