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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중에

직원의 현제자매가 장애인입니다. 근데 나이가 19세미만이여야만 해당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19세 이상이어도 장애인증명서가 첨부되면 가족수당 수급이 가능한지요?

  • ?
    sasw2962 2020.04.06 11:46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해창입니다.

     

    명시된 기준으로는 장애가 있는 가족에 대해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장애정도 및 장애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별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과거 판단 기준 관련해서는 별도 정보필요가 필요하다고 답변 받았던 바, 세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치구에 문의하셔서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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