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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복지포인트는 250,000 포인트 맞는지요?

3월 9일 신규입사자는 복지포인트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정액식비 10만원/ 가족수당 4만원(배우자) 은 3월 급여 에서 전부 다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할계산 되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0.04.07 13:44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해창입니다.

    1. 10호봉 미만일 경우 250포인트 입니다.
    2. 복지포인트의 경우 해당월에 15일 이상 근무시 그 달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하여야합니다.
    3. 정액급식비의 경우 일할계산 하여야합니다.
    4. 가족수당의 경우,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6p에 따르면 1)출생,사망, 결혼, 이혼 자녀의 연령초과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지급
    2)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2)에 해당되어 일할 지급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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