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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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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 차량이 100%과실 )

공지된 내용을 보면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만약에 보험에서 보전하는 급여가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급여보다 적을 시

보조금으로 급여 보전이 힘들다고 했는데

개인 사고가 아닌 업무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보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20200331_17422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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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fare2*** 2020.03.31 18:03
    산재 처리하셔야 하는거 아닐까요 ?
    근무 중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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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04.01 13:2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유급병가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처우개선의 일환입니다. 법적 보호 등이 가능한 부분은 그것이 우선 적용됩니다. 업무상 교통사고시라면 시설 차량 보험의 보상이 우선 적용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형평적인 부분 등 고려사안이 많은 점도 ..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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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r*** 2020.04.01 16:48
    안녕하세요. 답변 잘 읽었습니다.

    1) 만약에 자동차 보험에서 100% 급여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개인에게는 불이익으로 여겨집니다.
    근무를 하다가 다치면 개인만 손해라고 하는 인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자로서 직원 업무 범위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2) 이는 유급병가와 형평성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픈 것은 유급병가 처리가 되고, 공무 중 사고는 보험에서만 처리를 해야 한다니요.
    자동차사고의 후유증이 오래 남을텐데, 그 때마다 그 당사자는 자신이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혹여, 심각한 자동차 사고를 당해 몇 달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면밀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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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ha*** 2020.04.02 09:51

    서울시의 유급병가 제도의 취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중 교통사고인 경우 자동차보험처리로 100%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도시락 배달같은 업무중 사고는 산재보험으로로도 가능하고, 시설이 가입된 재해보험으로 그것도 부족하면, 자부담(법인전입금)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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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190*** 2020.04.22 15:48

    안녕하세요 답변글 잘 읽었습니다.
    1. 시행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20.03.23일 추가라고 작성된 부분때문에 해석이 어렵습니다.
    2. 통원치료의 기준은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차원이다 보니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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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r*** 2020.04.02 16:52
    최종 결론이 법인전입금이라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저 마음이 허탈하다는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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