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 차량이 100%과실 )
공지된 내용을 보면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만약에 보험에서 보전하는 급여가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급여보다 적을 시
보조금으로 급여 보전이 힘들다고 했는데
개인 사고가 아닌 업무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보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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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 차량이 100%과실 )
공지된 내용을 보면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만약에 보험에서 보전하는 급여가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급여보다 적을 시
보조금으로 급여 보전이 힘들다고 했는데
개인 사고가 아닌 업무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보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 유급병가 제도의 취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중 교통사고인 경우 자동차보험처리로 100%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도시락 배달같은 업무중 사고는 산재보험으로로도 가능하고, 시설이 가입된 재해보험으로 그것도 부족하면, 자부담(법인전입금)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변글 잘 읽었습니다.
1. 시행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20.03.23일 추가라고 작성된 부분때문에 해석이 어렵습니다.
2. 통원치료의 기준은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차원이다 보니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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