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입니다.
직원분이 출산휴가 들어가시면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출산휴가기간 중 60일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부분과 대체인력의 인건비 즉 두 명의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출산휴가자가 출산휴가인 90일동안에 대체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정원초과가 허용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입니다.
직원분이 출산휴가 들어가시면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출산휴가기간 중 60일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부분과 대체인력의 인건비 즉 두 명의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출산휴가자가 출산휴가인 90일동안에 대체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정원초과가 허용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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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 서울시 처우개선계획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