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데 예산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예산 공고 시 다른 기관을 보면 세입세출총괄표만 첨부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기관은 총괄표는 물론 세부적인 세입내역, 세출내역까지 다 올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총괄표까지만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님 후자의 기관처럼 세부 내역까지 다 올려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데 예산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예산 공고 시 다른 기관을 보면 세입세출총괄표만 첨부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기관은 총괄표는 물론 세부적인 세입내역, 세출내역까지 다 올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총괄표까지만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님 후자의 기관처럼 세부 내역까지 다 올려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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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시설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호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합니다.
재무회계규칙제10조 예산평성 및 결정절차를 보시면 세입세출명세서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명세서.hwp
세입세출명세서의 내용을 담아 내용의 포함정도는 시설에서 정함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자체별 혹은 직능별 별도 규정이 있는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