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중 임신중인 근로자가 조기진통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출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날짜가 남아있는데요.ㅠㅠ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후, 출산까지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유급병가제도에 보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복지관측에서는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니므로 유급병가는 좀 애매하다는 입장이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의사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고, 입원해있는 상태이므로 유급병가가 가능할것같긴 하거든요.
(질의)
1. 임신중인 직원이 조기진통으로 입원해있는 상태일경우 유급병가 가능한지?
2. 임신중인 직원이 조기진통이 있어 조기출산의 위험으로 입원중은 아니나 의사의 진단내용으로 집에서 요양의 경우 유급병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일단 출산전후휴가 중 출산전 사용가능일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유급병가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진단서를 확인해야 답변이 충분하겠으나, 조기진통으로 인해 입원중이라면 유급병가가 위의 일수를 충족하는 만큼 신청가능하겠으나, 단순 집에서 요양의 경우는 병원입원 후 요양 등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진단서에 구체적으로 얼마간 요양이 필요한지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