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우리 사회복지사를 위해 힘쓰시는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복지부와 서울시 지침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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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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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경력인정 기준 없음 |
80% 인정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기준 23.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한 경력(추가) ※ 종전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
2020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 다만 경력인정 기준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259페이지 유사경력 80%인정 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노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하는 것으로 기술 됨 |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80% 항목에서 삭제 됨 |
제가 지침을 정확히 확인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비교해보니 위와 같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 경력의 인정을 2019년 기준에 맞추어 80%로 진행해야 할지, 2020년 새롭게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되었으니 100%로 다시 산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와 서울시 종사자 처우개선의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원광장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해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2020.1.1일부터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근무한 경력은 100%으로 경력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0.1.1일 이전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되기 이전이기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259p의 경력인정 범위표의 노.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80%의 기간만 경력산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